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부
2021근로장려금 받는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건설업, 운송업, 보건업, 보육서비스업, 용역업 등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대상자로 산정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장애인 일자리 장려금을 수령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일자리 장려금 수혜자가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으로, 현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기업에서 상시근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 기관에서 회원 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장려금을 수령하는 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유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이미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해당 혜택과 근로장려금 중 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부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 대상 직종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장애인 일자리 장려금 수혜자 여부 | 신입사원 여부 |
---|---|---|---|---|
조건 1 | 건설업, 운송업, 보건업, 보육서비스업, 용역업 등 | * | * | * |
조건 2 | * | 가입 여부 확인되면 대상자 | * | * |
조건 3 | * | * | 장애인 일자리 장려금 수혜자 | * |
조건 4 | * | * | * | 신입사원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노동 의욕과 역량을 활성화시켜 직장 내 분위기 개선과 생산성 증대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여부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부
구분 | 대상자 여부 |
---|---|
근로자 | 2019년 평균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복지공단 지역청 직할지사 사무장 등 지정 공단근로복지센터 관계자 | 근로자의 선정 및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내용증명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2. 2019년 1월 ~ 12월까지 근무했거나,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2019년 평균 월급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월급의 일부분이 지급일 이후 퇴직급여, 퇴직연금, 상여금 등으로 지급될 경우 신청 대상 금액은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5. 필요한 서류(신청서, 근로내용증명서, 신분증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일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특별한 장려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1. 고용보험 근로자 및 취업알선근로자
2. 지역내 소속 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3. 이전 지원기관 or 지원사업 수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토지이용세 등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1촌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취업일, 종료일 및 연봉 등 인사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위와 같은 신청서류 준비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약 2주 이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신청자격 |
---|---|
고용보험 근로자 및 취업알선근로자 | – 근로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토지이용세 등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1촌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취업일, 종료일 및 연봉 등 인사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
지역내 소속 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 – 근로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토지이용세 등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1촌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취업일, 종료일 및 연봉 등 인사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
이전 지원기관 or 지원사업 수혜자 | – 근로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토지이용세 등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1촌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취업일, 종료일 및 연봉 등 인사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근무지에서 최소 4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하며, 그동안 3개월 이상 퇴직금이나 급여가 미지급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 중인 기간 동안 최소 30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근로자나 사업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법령에 따른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 중소기업 및 소기업 근로자
– 지방공기업 근로자
– 중견기업 근로자
– 고용노동부 재직자 및 보건복지부 재직자
또한,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나 휴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안내 요약 표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신청 불가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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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 소득세 신고 근로자 | 소득세 미신고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휴직 중 근로자 |
중소기업 및 소기업 근로자 | 소득세 신고 근로자 | 소득세 미신고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휴직 중 근로자 |
지방공기업 근로자 | 소득세 신고 근로자 | 소득세 미신고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휴직 중 근로자 |
중견기업 근로자 | 소득세 신고 근로자 | 소득세 미신고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휴직 중 근로자 |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재직자 | 소득세 신고 근로자 | 소득세 미신고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휴직 중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