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장려금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신청 과정이 간편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중증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분위기준 50% 이하 가구 구성원 중 근로자의 가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일부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반기분 정산 심사 : 24년 6월 ~ 8월 중 (급여 지급일 기준)
– 자동 신청 : 25년 9월부터 자동 신청 대상자의 해당월 근로소득이 확인되는해부터 실시
자동 신청 대상자 확대 계획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 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 점/개선 사항 등을 검토 보완하여 추가적인 자동 신청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 신청 취소 방법
자동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 기간 내,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신청기간 |
하반기분 정산 심사 | 24년 6월 ~ 8월 중 (급여 지급일 기준) |
자동 신청 대상자 | 25년 9월부터 자동 신청 대상자의 해당월 근로소득이 확인되는해부터 실시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들의 신청 기간과 자동 신청 대상자 확대 계획 등을 알아두어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의 고용유지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종사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접 고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정 최저임금 미준수 업체
– 미납 세금 및 고용보험료가 있거나 연체 중인 업체
– 공공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 등 일부 예외 산업분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함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함
– 기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가 납부돼 있어야 함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많아 이전과 달리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소중한 지원금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021년 8월 2일 ~ 8월 31일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신청 방법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
조건 |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신청 대상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보험료 납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한국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가구 구성원 수와 근로 및 사업 소득액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매년 5월에 정기 또는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다음 반기에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5월 1일부터 4주간 정부에서 최대 3배까지 추가 금액인 1440만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범위 이내에 속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과 지급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 근로 및 사업 소득액 | 월 지원금액 | 지급일정 |
---|---|---|---|
1인 가구 | ⩽ 3,600만원 | 30만원 | 6,12월 |
2인 가구 | ⩽ 4,500만원 | 45만원 | 6,12월 |
3인 가구 | ⩽ 5,300만원 | 70만원 | 6,12월 |
4인 가구 | ⩽ 6,300만원 | 90만원 | 6,12월 |
5인 가구 | ⩽ 7,300만원 | 110만원 | 6,12월 |
이번에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이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내 기업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기준 상반기/하반기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반기신청 : 7월 1일 ~ 8월 10일
– 하반기 반기신청 : 1월 1일 ~ 2월 10일
– 5월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일반기업체
–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
– 직전분기 평균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종사원 수가 80% 이상인 기업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통합지원센터 사이트 (https://www.gwork.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우편 신청 : 근로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우편 제출
– 방문 신청 : 근로복지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직접 신청
아래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소득의 산정 시 업종별 조정률 표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참고하면 좋은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업종 | 조정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조업 | 0.8 |
건설업 | 0.6 |
도매 및 소매업 | 0.4 |
숙박 및 음식점업 | 0.2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0.1 |
금융 및 보험업 | 0.05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0.03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0.01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총급여액은 급여, 상여금, 휴가수당, 연차수당 등의 급여 관련 지급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급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기업과 종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